시는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입국한 G씨 부부(40대·남·한국계 중국인, 20대·여·중국인)가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 원룸에서 격리 중이었다.
시는 불시점검을 통해 이들이 격리장소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즉시 격리장소로 귀가하도록 하고 당진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안심밴드를 부착했다.
또한, 당진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및 방문장소 일대를 소독했다.
해당 자가격리자 부부는 이탈 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갔으며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집으로 자차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31일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탈 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1:1로 매칭해 관리하고 있으며 전원 스마트폰 앱 설치를 통한 증상 확인 및 불시 전화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필수"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탈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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