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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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산림휴양법 개정,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 포함

  • 승인 2020-06-04 16:28
  • 수정 2021-05-04 10:09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사진2_산림레포츠 산악자전거

 

산림 레포츠 인구가 늘면서 산림레포츠 시설을 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배출된다. 

 

산악, 등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와 유사한 종목의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산림레포츠 지도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 지도사 자격제도 부여와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체육지도자 중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을 비롯해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산림레포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문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산지의 보전과 산림경영을 위해 지난 1967년 농림국 산림국에서 발족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10년단위에서 10년 단위로 장기전략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09년  황폐지 녹화, 사막화 방지, 훼손된 산림 생태계 복구 등 산림 재해 방지,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등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산림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亞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를 발족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회원국 범위를 범아시아로 확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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