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운전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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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운전한 남성 '실형'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저질러

  • 승인 2020-06-05 10:43
  • 수정 2020-08-18 14:3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 운전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고, 다시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3%였다.

A씨는 2018년 4월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지난 4월 체포·구속됐다.

앞서 그는 2012년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5년 같은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2012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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