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운전한 남성 '실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운전한 남성 '실형'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저질러

  • 승인 2020-06-05 10:43
  • 수정 2020-08-18 14:36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4m 음주 운전한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세용)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고, 다시 2m 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3%였다.

A씨는 2018년 4월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즉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지난 4월 체포·구속됐다.



앞서 그는 2012년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5년 같은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판사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2012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충북' 통합 뜬금포...특별법 제정 해프닝 그쳐
  2. 충청권 대학 29곳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우수대학 5곳 포함
  3. [독자칼럼]암환자 운동, 왜 파크골프인가?
  4.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5. 대전시 설 연휴 맞아 특별교통대책 추진
  1. 국고 39억원 횡령혐의 서산지청 공무원 구속기소
  2. 또 훔쳤다… 대전 촉법소년 일당 이번엔 편의점서 절도
  3.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5. 소년범죄 대전충남서 연간 5500여건…"촉법소년 신병확보 보완부터"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