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시민추천 읍면동장을 본청 공무원이 감독?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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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시민추천 읍면동장을 본청 공무원이 감독? 폐지해야"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개선 촉구
안 부의장 "주민자치 방해하고 독립성 저해"

  • 승인 2020-06-05 17:06
  • 수정 2021-05-16 20:5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추천 읍면동장을 시 본청 공무원이 감독하는 현행 제도에 정비를 촉구했다.
주민들이 선출한 읍·면·동장을 시청 간부공무원이 감독한다는 현행 규정을 폐지해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4일 자치분권문화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읍·면·동 지도 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부의장은 "세종시 읍·면·동 지도 분담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민주권특별차지시를 천명해온 세종시는 20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핵심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안 부의장의 주장이다.

안 부의장은 "읍면동 지도 분담제에 근거해 각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은 물론,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5G 플러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홍보 강화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방안 ▲균형발전 특별회계 항목 중 국비매칭 사업에서 국비 부담률 상향 ▲갈등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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