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9살 초등학생 가둔 계모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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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9살 초등학생 가둔 계모 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살인죄 등 혐의로 기소
검찰 "피해아동 죽음 방치… 살인 고의 인정"

  • 승인 2020-06-29 17:02
  • 수정 2020-07-14 10:57
  • 신문게재 2020-06-30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계모

여행용 가방에 9살 초등학생을 가둬 죽음까지 이르게 한 계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피해 아동의 계모 A(41)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가로 50 ㎝, 세로60 ㎝, 폭 24㎝)에 들어가게 한 후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들어가게 해 약 7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가방 위에 올라가 여러 차례 뛰는 등으로 피해자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가방 위에 올라 뛰는 등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친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의 친모, 동생 등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거주지 관할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있다. 학대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부부 갈등에서 오는 학대가 가장 크다. 배우자에게 학대당하는 사람은 자식을 학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하지 않는 임신도 원인이 된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학대당하거나 방치될 확률이 높다. 이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은 정신 건강에서 취약해지고 태어난 아이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또 부모가 아동 학대 경험이 있으면 자식을 학대할 확률이 높다.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다.

조훈희·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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