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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경. |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 총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행정청의 집합금지 권고로 총회 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인 집합금지보단 야외 집합 등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시는 오는 5일까지 확진자 동선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자치구에서도 정비사업조합에 집합금지 공문을 보내 총회 연기를 권고한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에 일부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총회 개최를 연기한 상태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되고 있는 서구 도마·변동 3구역은 집합금지 권고에 이달 27일 예정돼 있던 총회를 다음 달 11일로 연기했다.
서구 용문 1·2·3 재건축 조합도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는데, 정기총회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총회를 12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시가 집합금지 행정조치 연기를 검토하면서 총회 연기에 대한 조합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용문 1.2.3 조합 관계자는 "1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집합금지 권고를 준수해 총회를 연기했다. 그러나 최근 시에서 12일까지 연장을 검토하면서 또다시 총회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총회가 계속 연기된다면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총회 개최 연기를 유도하기보단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 집합 등을 허용해 조합의 사업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가 연기된다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총회를 한번 계획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무작정 총회를 미루게 된다면 조합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며 "감염 우려가 높은 실내 총회 개최를 금지하면서 도마 11구역 관리처분총회 때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한 사례처럼 야외 집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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