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주민세 납부 당부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7월 주민세 납부 당부

  • 승인 2020-07-01 11:47
  • 수정 2021-05-23 21:05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됨에따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대한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 신고대상 사업소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로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두세의 성격이다.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을 부과한다. 

 

소득할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제표준으로 일정 비율 과세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조선시대 조세인 군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871년에는 호세라 했고,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가 1961년 일단 폐지됐다. 그 후 1973년 다시 신설됐다. 


주민세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4199)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할 수 있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법원, 고의로 법인 업무 방해한 부녀 벌금형
  2. 천안시, 장애인 동·하계 레포츠캠프공모 선정…국비 확보
  3. 천안시, 업무대행의사 6명 확충…의료공백 선제적 대응
  4. 천안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큰 어른' 이동녕 선생 서거 제86주기 추모제 거행
  5. 천안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참여자 모집
  1. 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들이받아 사망케 한 50대 남성 금고형
  2. 천안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 성료
  3. 천안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실시… 맞춤형 안전망 강화
  4. 아산시, 초등 돌봄교실서 아동 비만 예방 나선다
  5. 아산시, 중동지역 위기 대응, 비상경제대응 TF팀 구성

헤드라인 뉴스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넘어선 충청권 메가 통합론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이슈를 선점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지역 내에 꺼져가는 행정통합 동력을 재공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권발 충청 메가 통합론이 6·3 지방선거 앞 대전 충남 통합 불발로 시계제로에 빠진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타운홀미팅에서 "충청남북(도)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충북도민들도..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불안에 대출금리 '들썩'…영끌·빚투족 시름 깊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금리가 들썩이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과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주택과 주식 등 자산시장 흐름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상단은 0.207%포인트, 하단은 0.120%포..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기름값 진정세 속 ‘저가 주유소 행렬’… 불법 유통 가능성

석유 최고가제가 시행되며 급등세를 보이던 기름값이 다소 진정됐지만 사재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4일 오전 10시께 대전 중구 안영동의 한 주유소. 대전 주유소 평균 가격인 1812원보다 리터당 33원 저렴한 1779원으로 주말 아침부터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이어졌다.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주유 줄서기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이처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석유 최고가제 시행에도 가격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떨어진 기름값

  • 반갑다 야구야! 반갑다 야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