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됨에따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에대한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 신고대상 사업소는 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로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 사업장 1㎡당 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인두세의 성격이다.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을 부과한다.
소득할은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제표준으로 일정 비율 과세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최근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조선시대 조세인 군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871년에는 호세라 했고, 1912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됐다가 1961년 일단 폐지됐다. 그 후 1973년 다시 신설됐다.
주민세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4199)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할 수 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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