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20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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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20만원 안내

  • 승인 2020-07-07 11:35
  • 수정 2021-05-23 19:03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천안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며 일반차량의 주차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민원은 작년 하반기 64건, 올해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개소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안내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일반차량이나 충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전기차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속 충전기 구역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충전 구역이 획과 선, 문자를 임의로 지우고 훼손하면 20만원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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