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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 및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수기출입명부를 두고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기록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관련 정보를 요청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하에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간 등을 작성하면 된다.
해당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결혼식장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고 음식 제공의 형태가 다양해서 감염전파에 취약하다"면서 "확진자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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