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도로는 장뜰시장 충북장 사거리에서 값진 즉석떡복이 앞 양측 200미터 도로이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윤경식 경제과장은"이번 조치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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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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