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 전국
  • 공주시

[기자수첩]"약속"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다

  • 승인 2020-07-12 22:36
  • 수정 2021-05-21 07:09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중도일보 박종구 국장
공주=박종구 기자

約束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키기 위해 약속을 한다.

최근 미래통합당 공주시의회 비례대표 4년 임기의 의원자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해 "양심"과 '약속"을 들먹이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공주시의원 후보로 현 정종순 의원과 박 모씨를 후보자로 공천한 뒤 서약서를 써가며 전·후반기로 나눠 2년씩 그 임기를 수행키로 약속을 했다.

약속대로라면 2년을 넘기는 지난 달 말이나 7월 초,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기 전후를 기해 인수인계가 됐어야 했다.

하지만 전반기 비례대표 의원을 했던 당사자가 임기가 끝나자 약속을 번복하면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사죄의 글"을 남기고 사정없이 그 약속을 깼다. 

 

깬 당사자는 사전 일말의 변명이나 설명도 없었었다는 것이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2년씩 나누자는 약속의 관례를 쉽게 받아들인 일이 시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의해 선택해준 그 자리 그 약속이 부끄럽기 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비례대표 공천 제의를 받았을 때는 공주에서 여성이자 청년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임기를 시작하며 바로 알았다. 

 

2년 내내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그 공천제도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의 징계에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잘못된 관행임을 알고도 탈당 또는 직을 과감히 버리지 않고, 의원 배지를 달고 2년을 버텼다니 엄지척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공주시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의원이 "신의"를 들먹인다며 비아냥이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라고 꼬집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안타깝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