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법 대표 발의

  • 전국
  • 충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법 대표 발의

- "범죄 발생 전이라도 국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 보호 실현"

  • 승인 2020-07-13 17:17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임호선의원 프로필사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사건 발생 전 범죄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친밀한 특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견 및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발생 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하여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또 피해자가 격리,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하려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범죄보다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21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2. 경찰청 총경급 전보인사 단행… 충남청 전출 17명·전입 18명
  3. 대전 탄동농협, 노은3동에 사랑의 쌀 기탁
  4.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68명 합격
  5. 천안동남서, 100억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조직 일망타진
  1. [인사] 세종경찰청
  2. 박재명 신임 농협중앙회 대전본부장 부임
  3.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4. 하다원 작가, 제16회 KT&G SKOPF '올해의 최종사진가' 선정
  5. 노희준 전 충남도정무보좌관,'이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대전 집값 51주 만에 상승 전환… 올해 첫 '반등'

대전 집값이 51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오르면서 전주(0.07%)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까지 모두 오름폭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은 0.01% 상승하면서 지난주(-0.02%)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대전은 올해 단 한 차례의 보합도 없이 하락세를 기록하다 첫 반등을 기록했다...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기름값은 하락세

  • 성탄 미사 성탄 미사

  •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크리스마스 기념 피겨쇼…‘환상의 연기’

  •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 크리스마스 분위기 고조시키는 대형 트리와 장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