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법 대표 발의

  • 전국
  • 충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법 대표 발의

- "범죄 발생 전이라도 국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 보호 실현"

  • 승인 2020-07-13 17:17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임호선의원 프로필사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사건 발생 전 범죄발생의 우려만 있어도 국가가 조기 개입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친밀한 특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견 및 지원이 쉽지 않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발생 되기 전이라도 위험성을 판단하여 경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나 현행 법령상 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또 피해자가 격리,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하려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검사를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해자에 대해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 그 가족·동거인·직장동료 등이 입게 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폭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했다.

임 의원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범죄보다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21년 동안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범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심각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방승찬 ETRI 원장 연임 불발… 노조 연임 반대 목소리 영향 미쳤나
  2. 대전·충북 재활의료기관 병상수 축소 철회…3기 의료기관 이달중 발표
  3. 대전 촉법소년 일당 편의점 금고 절도·남의 카드로 1천만원 금목걸이 결제
  4. 소규모 지역의대 규모 확 커지나…교육부 대학별 정원 배분 계획에 쏠린 눈
  5. 세종시 식품 기업 16곳, 지역사회 온정 전달
  1.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2. 정왕국 에스알 신임 대표이사 취임
  3. 정보통신공제조합, 470억 들여 세종회관 건립 "상반기 첫 삽"
  4.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5. 매년 설연휴 앞둔 목요일, 교통사고 확 늘었다

헤드라인 뉴스


‘통합법’ 법안소위 통과… 여 단독처리 야 강력반발

‘통합법’ 법안소위 통과… 여 단독처리 야 강력반발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졸속처리를 규탄하면서 논의 자체를 보이콧 했고 지역에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력 반발하며 국회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소위 돌파로 대전·충남 통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행정통합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앞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귀..

설 밥상 달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충청 민심 어디로
설 밥상 달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충청 민심 어디로

560만 충청인의 설 밥상 최대 화두로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민족 최대 명절이자 6·3 지방선거 금강벨트 민심을 가늠할 설 연휴 동안 통합특별법 국회 처리,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이 충청인의 밥상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아울러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평가와 통합시장 여야 후보 면면도 안줏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광주전남·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통합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역시 통합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뜨겁다...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과 함께 대전 투어
[설특집] "얘들아, 대전이 노잼이라고?" N년차 삼촌과 함께 대전 투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소홀했던 시간들. 이번 설날, 나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 조카 셋을 위해 대전 투어 가이드를 자처했다. 대전에 산다고 하면 조카들은 으레 "성심당 말고 또 뭐 있어?"라며 묻곤 했다. 하지만 삼촌이 태어나고 자란 대전은 결코 '노잼'이 아니다. 아이들의 편견을 깨고 삼촌의 존재감도 확실히 각인시킬 2박 3일간의 '꿀잼 대전' 투어를 계획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차(2월 16일): 과학의 도시에서 미래를 만나다 첫날은 대전의 정체성인 '과학'으로 조카들의 기를 죽여(?) 놓을 계획이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떡국 떡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