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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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한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엄중 제재

공정위,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실 적발

  • 승인 2020-07-15 12:00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하이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천200만 원 부과와 함께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출시 이후 지난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이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자체에서도 키 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서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 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 및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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