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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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0-07-21 19:46
  • 수정 2021-05-14 15:47
  • 신문게재 2020-07-22 4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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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포문을 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으로, 그는 21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하면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취지는 좋지만, 민선체육회장 선출은 여전히 불안정한 조직 구조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는 비법인 형태라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하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인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해 우리나라 체육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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