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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포문을 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으로, 그는 21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하면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취지는 좋지만, 민선체육회장 선출은 여전히 불안정한 조직 구조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는 비법인 형태라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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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