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0-07-21 19:46
  • 수정 2021-05-14 15:47
  • 신문게재 2020-07-22 4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PYH2019101021240001300_P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포문을 연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으로, 그는 21일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하면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취지는 좋지만, 민선체육회장 선출은 여전히 불안정한 조직 구조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81억원(79.3%)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체육회는 비법인 형태라 법·제도적 공신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하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지방체육회는 법적인 지위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여 재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도 공고히해 우리나라 체육환경을 풀뿌리부터 건강하게 만들겠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2.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3.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4.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5.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