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독자의 소멸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독자의 소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승인 2020-07-22 08:1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승선(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승선 교수
최근 며칠 사이 '기자들' 구속이 잇따랐다. 7월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강요미수' 혐의다. '검언유착'과 '협박취재' 논란이 가열되자, 채널A는 이 기자를 해고하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사과했다. 애초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언론자유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저항했던 채널A 기자협회는 이 기자 구속에 대해서도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등 비판 성명을 냈다.

7월 8일 서울서부지법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장기간 JTBC 손석희 사장을 협박하고 방송사 일자리와 2억4천만 원의 재물을 얻으려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풍문으로 들은 사실을 직접 확인 취재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 사장을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손석희 공갈미수' 프리랜서 기자 김웅 법정구속"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리고 법정 공판에 출석하는 김 기자의 사진을 게재했다. 김 기자는 경향신문과 KBS 보도국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

7월 17일 서울북부지법은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정구속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법원 재판장이 부적절한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종창 씨는 조선일보 사회부,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로 일하다 퇴사 후 유튜브 방송을 운영해 왔다. 월간조선에 재직하던 2005년 우 전 기자는 동아일보의 월간 '신동아' 10월호 게재 기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우종창 씨 구속 소식을 다룬 언론보도는 천차만별이다. 제목부터 다르다. 어떤 언론들은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구속'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들은 '조국 명예훼손'한 우씨가 구속됐다고 했고, 일부 언론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 구속'이라고 보도했다.

우 씨를 지칭하는 용어도 제각각이다. 대부분 '보수 유투버'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언론은 '우종창 전 기자' 혹은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이라고 묘사했다. 법원 재판부는 유튜버인 우 씨를 '언론인'이라고 보았지만, 언론사들은 우 씨를 '유튜버 우종창'이라고 표현했다. 아마 유튜버는 언론인이 아니라는 시각도 배어 있을 것이다.

우 전 기자 구속 사건에서 언론사 간 보도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사진사용에서 나타났다. 구속 당사자는 우 씨인데 정작 기사에 덧붙인 사진은 조국 전 수석의 것이었다. 여러 언론사가 그랬다. 우 전 기자의 사진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였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의 시사 월간지 시장에서 월간조선과 신동아는 핵심축을 형성했다. 우 전 기자의 기사를 평가하는 시민들의 관점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언론인으로서 그의 족적은 뚜렷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직후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하기도 했다. 유튜브 활동도 왕성하게 전개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3여만 명에 이른다. 그는 여전히 공적 인물이고 그의 사진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럼에도 구속된 그를 제치고 다수 언론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조국 전 수석의 사진을 기사에 붙였다. 조 전 수석을 밉게 본 언론이 이참에 한 번 더 그를 욕보이려고 했거나, 아니면 우 전 기자보다 조 전 수석을 내세우는 것이 기사 클릭과 광고수익을 확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지 모른다. 어느 쪽이었건 정통의 저널리즘에 어긋난다.

언론을 통해 독자들은 사안의 본질, 진실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얻어들은 뜬소문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고 언론인 양 옮겨 쓰는 것은 언론의 취재 본령이 아니다. 편파와 편향, 혐오를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튜버들의 영상정보와 언론의 뉴스 정보가 다르지 않다면 굳이 언론 독자로 머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독자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독자를 소멸시키고 있지 않은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2. 과천 경마공원 부분 개발… 시민과 노동계 강력 반발
  3.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4.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1. 충남콘진원, AI 음원·뮤직비디오 공모전 수상작 발표
  2. "사방이 막힌다", 서산 석림6통 주민들, 40년 생활도로 통행권 대책 호소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천안시, 여름 휴가철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5. 독립기념관 입구, 한기대 손길로 새 옷 입다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