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주의보

  • 전국
  • 서천군

서천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주의보

  • 승인 2020-07-22 12:14
  • 수정 2021-05-12 21:31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벌쏘임 예방법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하세요"

 

서천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이른 더위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소 벌 쏘임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베란다, 등산로 주변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돼 있어 벌 쏘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벌쏘임 사고 이송환자는 총 1만 6751명으로 연평균 5584명꼴이며, 사망자도 31명에 달한다.  

 

벌쏘임 사고는 한 여름인 7월부터 급격히 늘어나 벌초, 성묘 등의 활동이 잦은 9월까지 많이발생한다. 통계에 따르면 벌쏘임 사고 75.7%인 1만 2683명이 7~9월에 일어났다. 

 

사고가 빈번한 장소는 산과 논밭, 강이 35.7%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 30.3%, 도로변이 10.4%로 뒤를 이었다.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밝은 색상 옷을 피하고 자극성 있는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벌초 전 봉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 벌집 유무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낮춘 자세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였을 경우 벌침은 신용카드로 긁어 제거하고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선 냉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호흡곤란, 쇼크, 의식변화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보호장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함부로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