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 정비사업조합, 해체공사 감리업체 비용 담합 의혹 제기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일부 정비사업조합, 해체공사 감리업체 비용 담합 의혹 제기

업체 바닥면적, 층수 관계없이 동일 금액 제시
요율표 적용 금액 보다 높고, 업체 모두 동일한 금액 제시
업체 "감리대가 기준 적용한 최소 금액… 담합 말도 안돼"

  • 승인 2020-07-28 08:30
  • 신문게재 2020-07-28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서구 용문 1·2·3구역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체(건축사사무소)들이 감리비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리업체들이 바닥면적, 층수 등과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건축사들은 건축사의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해 최소 금액을 적용·제시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체공사 허가제 시행으로 허가대상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가 의무화되면서,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 선정은 해당 자치단체가 수행한다. 대전의 경우 자치구가 대전에 있는 업체 한곳을 선정하면, 조합은 해당 업체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지만, 비용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업체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자치구가 정해준 업체와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 협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감리대가 기준 요율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제시하지만,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자치구가 선정한 업체와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감리업체들이 바닥면적, 층수 등과 관계없이 해체공사 감리비용이 모두 똑같다"며 "여러 업체에 일일이 문의를 해봐도 같은 금액이다.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감리업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해체공사 감리업체 관계자는 "건축사의 감리대가 기준을 적용한 최소 금액을 산정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금액을 제시했다"며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다면 2~3배 이상 받는 경우도 생긴다. 담합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사업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비용을 정하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 다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담합 움직임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양한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낙동강레일파크 10년간 266만명 찾았다
  2. '맥도날드·세종시립박물관' 차례로 오픈… 고운동 정주여건 좋아진다
  3. 표준연, 국산 반도체 공정용 가스 '품질평가 체계' 구축
  4. 꿈의 무용단 천안, 전국 예술단과 '우리들의 하모니' 선보여
  5. 한기대 STEP, '스마트직업훈련 패키지 과정 3기' 모집
  1. 천안어린이꿈누리터, 8월 '2026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2. 천안청수도서관, 원어민과 함께하는 '모든 영어 모든 독서' 운영
  3.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
  4. 천안도솔도서관, 여름방학 맞이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천안시, 광덕면 물놀이 관리지역 현장 안전점검 실시

헤드라인 뉴스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230쌍 예약 대전 월평동 불법 예식장…서구의회 예비부부 피해 대책 촉구

대전 서구의 한 무허가 예식장이 구청으로부터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전 서구의회가 예비부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 서구의회 청년의원 일동은 7일 오전 10시 의회 앞에서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서구 월평동의 모 예식장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공연장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예식 영업을 했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하고 제공 했다. 서구청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피해 인정도 4만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계약 전 위험을 점검하는 예방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90가구에 불과했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3924가구(월..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위안부' 기림절, 세종서 만난다… 역사의 아픔 치유, '평화의 장'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에서도 '기림절'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과 시민 행사가 차례로 열린다. 사진전은 이 기간 세종시청 1층 로비에서 선보이고, 기림의 날 시민 행사는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세종호수공원 앞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 진행된다. 세종여성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평화의 뜻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 있다. 세종여성회(대표 이혜선)가 주최·주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후원하는 '제1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기억주간 사진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안전모를 착용합시다’

  •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극한 폭염 속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관리

  •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폭염으로 단축 영업합니다’

  •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 ‘충청권 식수원을 보호하라’…대청호 녹조 제거하는 방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