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안심식당' 7곳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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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안심식당' 7곳 지정 운영

- 7가지 생활방역 준수, 이용자 접촉 최소화 기준 충족한 업소 대상 -

  • 승인 2020-07-31 11:02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200803 안심식당 지정운영(연수동 보릿고개)
충주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첫 안심식당으로 연수동(보릿고개 충주점, 돈사랑 부속구이), 교현동 (나무, 천상대게), 용산동(콩수레), 칠금동 (더어), 소태면(구룡식당)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안심식당 지정대상은 △덜어 먹기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전자출입자명부 설치활용 △1일 2회 이상 환기 △탁자 간격 최소 1m 이상 배치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제 비치 등 7가지 생활 방역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충족한 업소로서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업소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신청하면 위생과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활방역 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현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이용한 음식점 홍보와 함께 덜어 먹는 용기, 개별 수저 포장지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심식당이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식당 지정 희망업소는 충주시 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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