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신고 영업행위 등 불법 미용업소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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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신고 영업행위 등 불법 미용업소 11곳 적발

시민 건강 보호 및 공정한 미용시장 조성 위한 기획 수사 벌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승인 2020-07-31 11:24
  • 수정 2020-08-13 14:3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미신고
무신고 영업 업소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영업 업소 등 불법 영업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무신고 업소 10곳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다.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베드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로 적발된 1곳은 일반미용업(피부)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피부관리를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해 미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매우 위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는 비위생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 성수식품 식용유지류 등 제조와 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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