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중개 근절' 인천시 직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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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중개 근절' 인천시 직권 정비

자격증 보유 2만 6327명 대상
사망자 113명 말소 명단 통보
폐업신고 누락·대여 등 '차단'

  • 승인 2020-08-02 16:52
  • 신문게재 2020-08-03 6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3)
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자료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9년(30회)까지 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 6327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시는 중개업 등록관청인 전국 시·군·구가 통보한 사망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만을 말소했던 것에서 나아가 직접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113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했다.

자격증 정비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93명(82%), 여성 20명(1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50대 21명(19%), 60~70대 75명(66%), 80대 이상 17명(15%) 등이다.

더불어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김기문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작년에도 자격증 정비에 나서 사망한 공인중개사 760명에 대한 자격을 직권 말소한 바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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