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서부발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 9명과 하청 ㄱ기술(주)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원청과 하청 법인 사업주를 각각 재판에 함께 넘겼다.
김용균 씨는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로, 2018년 12월 10일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중 9호 석탄 운반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업체 양쪽 모두 김씨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안전조치가 미비된 9호기 ABC컨베이어벨트에서 김씨가 점검작업을 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안전펜스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를 김씨가 일하는 하청업체가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들은 사망 사고 이후 고용부 장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책임자임을 확인해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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