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범사업 20가구 입주자 모집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범사업 20가구 입주자 모집

충남개발공사, 오는 12일부터 9일간 신청접수

  • 승인 2020-08-05 14:13
  • 수정 2021-05-07 18:20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Untitled-1 copy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매입형 시범사업 2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충남개발공사 제공

충남개발공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매입형 시범사업 2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천안·보령·서산에서 교육·교통·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단지의 기존주택을 충남개발공사가 직접 매입해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청년층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당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에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주 이후 자녀 1명을 출생할 경우 월 임대료 50% 감면해주고, 두 자녀 출생시 전액 무료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70%를 우선 공급하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일반공급 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며,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cndc.kr) 또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홈페이지(www.happyapt.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권혁문 사장은 "충남도 내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시범사업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 직속기관인 충남개발공사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제고, 사업 다각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변화와 혁신의 경영체계라는 4대 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한기대 '데이터 파이터 경진대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