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 온라인 신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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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 온라인 신고' 가능해진다

교육부 8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승인 2020-08-05 14:44
  • 수정 2021-05-13 10:52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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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5일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의 보완조치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8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후 신고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고센터는 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나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희망에 따라 핸드폰 본인 인증 후 폭력 피해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다.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집중 조사를 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익명 신고의 경우는 후속 조치까지 이뤄진 후 종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가해자이자 체육지도자에 대해선 경찰과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 신분상 징계와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익명 신고센터와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학생선수 폭력피해에 대한 대전교육청 자체 추가 조사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 있다. 자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학부모들과 학생 그리고 주변인들에 대한 신고와 조사 분위기가 조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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