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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해변에 방치된 소형 보트 모습. |
태안해경은 지난 5월 밀입국 보트가 태안 해변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수사를 벌여 밀입국자 21명과 국내 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을 체포했다.
수사결과 4월 19일 5명, 5월 17일 5명, 5월 21일 8명이 중국을 출발해 태안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알려지지 않았던 보트 밀입국 1건을 추가로 확인해 지난해 9월 25일 3명이 밀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해경은 국내에서 6년간 거주한 경력의 쉬모(42·중국인)씨가 최소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자신 역시 지난해 9월 보트를 통해 밀입국한 것을 확인했다.
밀입국 21명 중 앞서 검거된 19명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일 체포된 2명 역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밀입국자 대부분은 국내 사정에 밝은 체류 경험자로 소형보트를 구매해 중국 위해~한국 태안의 최단항로(약 350㎞)를 선택하고, 연안 접근 시 낚시객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퇴거 전력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감행한 후 농촌과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 취업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태안 보트 밀입국자 검거는 완료됐지만, 유사한 밀입국을 차단하는 게 지역 방위에 숙제로 남았다.
특히, 보트상륙이 밀입국 아닌 적의 침투일 경우 대전과 세종이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돼 지역방위 차원에서 현안이 됐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무동력 및 내수면어선을 제외한 2톤 미만의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위치 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과 함께 해양감시역량을 높이고 신고홍보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태안=김준환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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