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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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괴산증평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 당부

  • 승인 2020-08-06 10:33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괴산증평사무소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면서 지난달부터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 대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괴산증평사무소는 이번 점검에서 준수사항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직불금을 감액한다.

특히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이 확인되면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간 직불금 신청 불가 처리한다.



여기에 괴산증평사무소는 직불금 부정수급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마을이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 마을단위 부정수급 방지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한다.

김광일 소장은"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증평사무소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담긴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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