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침수피해 대체취득차량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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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침수피해 대체취득차량 취득세 감면

피해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로 신청

  • 승인 2020-08-06 15:37
  • 수정 2021-05-16 17:36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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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체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차량취득의 경우 지역 개발 공채도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를 구비하거나,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심예보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폭우로 실의에 빠져있는 시민이 이런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이라는 지명은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인 '한밭'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대전은 오랫동안 충청남도의 도청이 있던 곳이어서 중부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1989년에 최첨단 연구 단지로 유명한 대덕과, 온천으로 이름난 유성이 대전에 포함되면서 더욱 큰 도시로 발전했다. 대전은 1993년에 대전 세계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고, 육해공군의 통합 사령부까지 대전 옆의 계룡시로 옮겨 오면서 군 행정과 과학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대전은 우리나라의 6대 광역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는 약 146만 명이에요. 앞으로 대전은 행정 도시, 최첨단 과학 연구 도시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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