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A아파트서 건축폐기물 무더기 발견

  • 전국
  • 광주/호남

목포 A아파트서 건축폐기물 무더기 발견

관리사무소서 폐기물 돈 주고 들여와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몰래 투기

  • 승인 2020-08-07 20:31
  • 주재홍 기자주재홍 기자
목포폐기물
지난 4월 아파트로 들여온 폐기물(사진 왼쪽), 최근 주민이 발견한 투기된 폐기물(오른쪽). /주재홍 기자
전남 목포 구도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대량의 건축폐기물이 투기된 것이 발견돼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목포시 A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뒤편 주차장에서 하수구인지 아니면 정화조인지 모를 공간에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보도블럭 경계석 조각과 콘크리트 조각, 폐타이어 등이 무더기로 투기된 것이 발견됐다.

이 건축폐기물은 지난 4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5t 차량 1대당 운반비 15만원을 주고 4차를 들여왔으며 당시 폐 보도블럭을 비롯한 각종 건축폐기물이 뒤섞인 채 아파트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폐보도블럭은 사용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아파트 내부에 몰래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돈을 주고 폐기물을 사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은 폐기물은 주민들이 모르게 관리사무소에서 하수구인지 정화조인지 모를 곳에 몰래 투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이어 "주민들이 건축폐기물이 들어올 당시부터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폐기물 무단투기 사태는 관리사무소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주민C씨는 "폐 보도블럭을 재활용하는 취지는 좋지만 폐기물은 선별해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며 "폐기물이 섞인 것도 모자라 아파트 내부에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지난 5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A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또 건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A아파트에 폐기물을 반입시킨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폐보도블럭을 활용한 나머지를 투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목포시에서 조사한 만큼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