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등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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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등 충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 승인 2020-08-08 11:37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피해사진(삼성면 덕정리 침수사진)2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북 음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작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장기간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음성군을 포함한 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및 경기(안성시), 충남(천안시, 아산시), 강원(철원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각종 피해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군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조병옥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은 정부에 집중호우 피해가 큰 충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 5일 이낙연 前국무총리가 감곡면 수해지역을 방문했을때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또, 음성군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음성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피해규모 예비조사에서 음성군은 17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 대통령이 재가해 음성군 등 충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올해 두 번째 사례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수해에 깊은 고통과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인 음성군 피해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속해서 피해 조사와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지금도 수해지역을 찾아와 도움을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음성군에서도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하고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집계됐다. 시설피해는 300여건이 접수되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84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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