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격…집중호우 속 태풍 장미까지 충청권 '비상'

  • 사회/교육
  • 날씨

엎친 데 덮친 격…집중호우 속 태풍 장미까지 충청권 '비상'

대전·세종·충남 위험지역 포함

  • 승인 2020-08-09 12:07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세종대전
제5호 태풍 장미 위험지역 범위. 사진=기상청 제공.
집중호우 피해 속 제5호 태풍 장미(JANGMI)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600㎞ 부근 해상에서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다. 장미는 시속 7㎞로 북상 중이다. 장미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이름이다.

태풍 장미는 10일 새벽 3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약 350㎞ 부근 해상으로 올라오고, 같은 날 오후 3시엔 부산 남서쪽 약 50㎞ 부근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태풍의 최대 풍속은 초속 23m/s, 시속 83㎞/h로 강풍 반경은 약 2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10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태풍 장미는 오는 11일 새벽 3시 울릉도 북동쪽 약 280㎞ 부근에 해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이 25m/s 이상 범위를 기록하면 대전과 세종, 충남·북은 물론 전국이 위험영역에 포함되는 등 적잖은 비 피해가 예상된다.

문제는 태풍뿐 아니라 그간 집중호우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장마전선 비구름의 중심축이 남부에서 중부로 올라오면서, 충청도의 북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고했다.

태풍 장미가 통과한 뒤에도 장마전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돼, 태풍 이후에도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저지대와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태풍으로 인해 항공교통과 해상교통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태풍장미
제5호 태풍 장미 경로. 사진=기상청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