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자금 50억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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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기업 특별자금 50억원 긴급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2년 일시상환 2% 고정금리

  • 승인 2020-08-10 10:09
  • 오상우 기자오상우 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금은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계약취소, 사업장·설비·제품 등의 손실, 납품지연,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도는 긴급자금 5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집중호우 피해 증가 추이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특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재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충북도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도내 시·군에 신고·접수된 집중호우 피해기업은 충주(8건), 제천(4건), 보은(1건), 옥천(8건), 진천(7건), 괴산(2건), 음성(13건) 등 모두 47건으로 공장침수 피해 등에 대한 복구작업 중에 있다.

강성환 도 경제기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제 집중호우 피해까지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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