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민방위 기본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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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민방위 기본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호우 피해복구 자율참여활동 인증 시 교육 대체 가능

  • 승인 2020-08-11 09:16
  • 수정 2021-05-19 22:0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됐던 민방위 기본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고 11일 밝혔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실내 밀집 교육이라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군은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사이버교육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전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수강하면 당해 연도 교육이 이수 처리된다.

사이버교육 방법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디지털민방위교육'에서 본인인증 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군은 종이통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대원들에게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민방위대원은 본인인증을 거쳐 통지서 및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자율참여활동(재난안전활동) 확인증이 있는 경우 올해 민방위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참여활동 확인증은 지난 3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활동에 참여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고, 사이버교육도 자율참여활동(재난안전활동) 확인증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게 된 만큼 대원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기 바란다"며 "지역 안전의 핵심조직인 민방위 대원들이 자율참여활동을 통해 우리 군 피해복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방위는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간인에 의해 시행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다. 민방위조직은 중앙과 지방의 지휘 ·통제 기구와 경보전파기관, 구호기관, 소방기관 및 전기 ·수도 ·가스의 복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일정한 연령층의 청 ·장년과 특수기술소지자로 된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대의 편성이 포함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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