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로 1차 피해로 공공시설 109억 원, 사의 시설 6억 원 등 11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8일 용담댐 방류로 주택 92동과 인삼농경지 200ha가 물에 잠겼다.
이에 문정우 금산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법적 기준이 없어 재난지역 기준이 안 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문 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댐은 홍수를 막고, 가뭄에 대비한 유용한 시설"이라며 "그 댐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앞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금산은 인삼의 고향으로 (인삼은)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의 자식 같은 농산물이란 것 잘 알고 있고, 참으로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아울러 총리 자신도 "인삼 선수"라며 "벼는 물 빠지면 수확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인삼은 한번 물에 잠기면 끝"이라고 인삼경작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현장을 함께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가 지원하겠다"며 "댐 문제로 (피해가) 생겼다면 법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