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해 축산농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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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해 축산농에 긴급 동물의료 지원

긴급 방역비용 지원 및 동물의료지원반 운영

  • 승인 2020-08-14 12:21
  • 수정 2021-05-06 14:22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전국
전국방역기관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 의료와 긴급 방역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호우 피해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동물질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등을 동원해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동물의료지원반(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을 편성·운영 중이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농가 가축질병 피해 상황 확인과 치료,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가축질병 감염 유무 확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축산농가의 가축 질병 긴급 방역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에 소요 되는 비용을 조사해 긴급 방역비용(전남 등 8개시·도 1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해 지역 지자체는 가축들의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해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대균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방역기관에 요청해 줄 것과 축사 침수 방지를 위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축사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농림부로 출발했다. 1973328일 농수산부로, 19861231일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88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농림부로 변경됐다. 2008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

 

201212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20133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농식품부의 주요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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