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특사경, 여름휴가철 공중위생영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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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특사경, 여름휴가철 공중위생영업소 단속

  • 승인 2020-08-18 09:07
  • 수정 2021-05-11 20:33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예산군 특사경이 타 시·군 특사경과 합동반을 편성해 관내 이·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용업종의 종류가 세분화 및 전문화 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여름휴가철에는 미용 수요가 증가해 미신고·무면허 등 부적격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면허대여 여부, 밀실 및 불법 칸막이 설치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미용 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줄임말로 식ㆍ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가리킨다. 특정 직책 담당자가 자동으로 특사경으로 지명되도록 연계된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 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특별사법경찰관 (한경 경제용어사전)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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