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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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키로

확진자 30여명 발생... 확산속도 빨라져
공공시설 원칙적으로 휴관.폐쇄... 10인 이상 사적모임 자제 권고키로
마스크는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상시 착용 의무화

  • 승인 2020-08-22 15:23
  • 수정 2021-05-13 21:2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시청2

대전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촉발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우리시 또한 성북구 제일사랑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벌써 30명이 넘어서고 있다. 지난 19일에 8명, 20일에 9명, 어제는 11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정부의 2단계 격상 안보다 더 강화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모든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공적기능 수행외에 10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은 자제를 권고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고,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소모임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실외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하되, 실내 시설은 휴관 및 폐쇄 조치한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도 휴관 및 휴원조치하지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함사업주와 이용자 모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시설내 이용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착용을 의무화 한다.

허 시장은 "이번 조치는 2주간 시행하고, 2주후 또는 그 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면방역조치를 강화해 추가 연장한다"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행정조치 뿐 아니라, 구상권 등이 청구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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