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78% 달성… 사업발판 마련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78% 달성… 사업발판 마련

추진위 코로나 여파 고려해 내달 중순쯤 조합 창립총회 개최 예정
"총회 등 절차 늦춰질 수도 있지만, 사업추진에 최대한 속도낼 것"

  • 승인 2020-09-02 20:26
  • 수정 2020-09-03 09:07
  • 신문게재 2020-09-03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동구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율을 확보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추진위는 다음 달 중순쯤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구 성남동 3구역 재개발 조합(추진위원장 이강운)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8%를 달성했다.

성남동 3구역은 성남동 35-5번지 일원 15만 9786㎡에 아파트 20개 동 30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성남동 3구역은 2006년 추진위가 결성된 뒤 사업이 추진됐지만,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여기에 일몰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듯했으나,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연장 신청으로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나 현재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조합 설립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사들도 시공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GS건설과 대림, 대우, 한화 등 외지의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금성백조 등 지역건설사도 사업 의지를 보이며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추진위는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 여파로 창립총회 개최를 다소 늦출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 요건을 훌쩍 넘은 78%의 동의율을 달성했다"며 "창립총회 등 절차를 진행해 빠른 사업 추진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이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를 늦출 계획이다. 총회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한 뒤 연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강운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 의지로 높은 동의율을 확보했다. 코로나 여파로 다소 총회 등 나머지 절차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지만, 늦춰지는 만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