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기차 89대 추가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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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전기차 89대 추가 구매 지원

시 일반보급 대상 통합접수
화물차 최대 2700만원까지

  • 승인 2020-09-14 16:33
  • 신문게재 2020-09-15 7면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청사전경2
양주시청사전경/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4일부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그린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 지원에 나섰다.

지원차량은 전기 화물차 43대, 전기 이륜차 46대로 최대 ▲전기 화물차 2700만원 ▲전기 이륜차 3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급했던 물량을 없애고 일반 보급대상으로 통합 접수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기이륜차는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한 뒤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보급 지원을 마련했다"며 "전기자동차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나 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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