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처리 시기 놓고 공방전

  • 정치/행정

여야, '4차 추경' 처리 시기 놓고 공방전

민주, "이번주 안에 꼭 처리"
국민의힘, "18일 물리적 불가능"

  • 승인 2020-09-15 18:15
  • 신문게재 2020-09-16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ㅁ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상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성을 내세워 18일을 처리 시기로 못 박은 반면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이유로 이번주 처리는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고통 앞에 국회가 밤낮을 가리고 주말을 따질 겨를이 없다"며 "이번주 안에 (4차 추경을)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의 삶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우리 여야게 거듭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벼랑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상의 평범함을 빼앗긴 국민은 국회의 정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8일 추경처리 주장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뒤 기자들과 만나 "7조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국민을 대신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지만 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며 "(1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다"며 "18이 추경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눈 감고 그냥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에 대해선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며 각을 세웠다.

앞서 주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 방침의 철회를 먼저 요구했다. 국회는 14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