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도시정비사업 길잡이 '정비업체' 역량검증 필요성 대두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리뉴얼충청] 도시정비사업 길잡이 '정비업체' 역량검증 필요성 대두

대부분 업체 인력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운영역량 부족
조합원 피해, 사업 지연 등 정비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지자체에서 실태점검 등 통해 정비업체 역량 검증해야"

  • 승인 2020-09-20 20:30
  • 신문게재 2020-09-21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건설이미지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방향과 기반을 다져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심지어 정비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비업계 내에서조차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역량을 꾸준히 점검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할 정도다.

각 지자체 정비사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57곳, 부산 34곳, 경기 27곳, 대구 16곳, 광주 11곳, 대전 6곳 등 전국에 250여 업체가 정비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정비업체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 조합의 사업 진행 절차를 관리하는 등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업체를 뜻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등록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 자다.

정비업체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법인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쉽게 건축사 또는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행정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원 5명을 확보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이면 4명, 2개이면 3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처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업체만이 정비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면허를 빌려 사업을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전언이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전국에서 봤을 때 매우 적다"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면허를 빌려 등록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빌려 쓰는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를 맡는 업체가 많다는 말이다. 이는 사업지연 등 조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장은 "절차 자체가 복잡한 정비사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정비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사업이 많이 지체되기도 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맡는다면 하세월이다"며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장들도 많다. 업체들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꾸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비사업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합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피해가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를 꾸준히 점검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했다.

정비업체 스스로 조합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성 장대 B구역 임은수 조합장은 "정비업체는 조합원을 위해 정비사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 조합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업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업체와 조합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교도소 실탄 관리부실 논란… 이전 사업까지 우려목소리
  2. 민선9기 대전시 인수위, 이장우표 "일류경제도시' 도마 올린다
  3. 충남대·공주대, 규제 걷어내고 대학혁신 실험대에
  4. 오석진 교육감직 인수위 15일 출범…전문성·실행력 갖춘 진용 꾸리나
  5. 천안시, 대표 휴식공간 '공원' 새단장…봄꽃·수경시설 확충
  1. 충남대병원, 3년 내 새병원 예타 통과 목표…"머뭇거릴 수 없다"
  2. [건강] "아프다" 말 못 하는 치매 어르신… '치과' 문 연 노인병원의 도전
  3. [기고] 반복되는 한화 폭발사고, 이제는 안전문화로 답해야 한다
  4. 한화에어로, 안전문화혁신위 출범… 반복 사고 우려는 여전
  5. [건강]여름철 건강 이상, 단순한 더위 때문일까?

헤드라인 뉴스


대전 바이오특화단지 용두사미되나… 2년째 손놓은 정부

대전 바이오특화단지 용두사미되나… 2년째 손놓은 정부

대전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특화단지 청사진 제시는 고사하고 관련 예산 역시 전무, 사업 추진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권역별 바이오사업 산업 육성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당초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24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국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육성사업을 추..

조치원 軍 통합비행장 차일피일…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만 1억원
조치원 軍 통합비행장 차일피일… 주민 소음 피해 보상금만 1억원

<속보>=세종시가 지난 4년간 조치원 군(軍)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1억 원에 육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던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인데,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소음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세종시가 제공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현황을 보면, 시는 최근 4년간 연평균 2400여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전액 국비)을 해당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엔 107명에게 2662..

박수현 "중앙정부 설득 등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할 것"
박수현 "중앙정부 설득 등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할 것"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조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박수현 당선인이 중앙정부 설득,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15일 중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 행정통합 발언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라며 "민선8기 충남·대전 행정통합 가능성이 열렸을 때 통합이 되지 않은 아쉬움도 내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