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충청] 도시정비사업 길잡이 '정비업체' 역량검증 필요성 대두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리뉴얼충청] 도시정비사업 길잡이 '정비업체' 역량검증 필요성 대두

대부분 업체 인력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운영역량 부족
조합원 피해, 사업 지연 등 정비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도
"지자체에서 실태점검 등 통해 정비업체 역량 검증해야"

  • 승인 2020-09-20 20:30
  • 신문게재 2020-09-21 1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건설이미지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방향과 기반을 다져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조합원 피해와 사업 지연, 심지어 정비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운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비업계 내에서조차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역량을 꾸준히 점검하는 게 피해를 줄이고 성공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할 정도다.

각 지자체 정비사업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57곳, 부산 34곳, 경기 27곳, 대구 16곳, 광주 11곳, 대전 6곳 등 전국에 250여 업체가 정비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정비업체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 조합의 사업 진행 절차를 관리하는 등 조언자 역할을 해주는 업체를 뜻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등록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 자다.

정비업체 등록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법인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근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쉽게 건축사 또는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행정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원 5명을 확보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이면 4명, 2개이면 3명만 확보하면 된다.

이처럼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업체만이 정비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가 면허를 빌려 사업을 등록하고 필요할 때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전언이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전국에서 봤을 때 매우 적다"며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면허를 빌려 등록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을 빌려 쓰는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를 맡는 업체가 많다는 말이다. 이는 사업지연 등 조합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장은 "절차 자체가 복잡한 정비사업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정비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사업이 많이 지체되기도 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사업을 맡는다면 하세월이다"며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장들도 많다. 업체들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꾸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비사업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합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피해가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체를 꾸준히 점검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했다.

정비업체 스스로 조합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성 장대 B구역 임은수 조합장은 "정비업체는 조합원을 위해 정비사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 조합에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업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업체와 조합 모두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 신고 30초 만에 경찰 등장… 대전서 8천만 원 보이스피싱범 현행범 체포
  4. 경찰, 이장우 시장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사유화 의혹 수사
  5.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자 공약 돋보기] “입시가 강한 교육” 12년 체제 확 바꾼다
  1. 세종시 공공형 '스크린 파크골프장', 종촌종합사회복지관서 첫 선
  2. [현장취재]2026년 저출생 대응 대전지역연대 정기회의
  3. 대한공업교육학회, '2026년 상반기 학술대회'
  4. 8월 16일, 내 결혼식을 미리 본다
  5. 위기 임산부 가정 위해 두번째 백일 파티

헤드라인 뉴스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30조원대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속도… 세종시 유치 가능성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합 본사' 체제 전환과 입지 유치전이 전국 주요 지자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2040 탈석탄 로드맵이 중장기 통합 수순으로 이어지면서다. 분산 구조가 경쟁에 따른 비효율과 사업장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부발전(태안)과 중부발전(보령) 본사를 품고 있는 충남과 남동발전이 자리잡고 있는 경남 진주, 남부발전을 안고 있는 부산, 동서발전이 위치한 울산이 당장 경쟁 후보 지역으로 분류된다...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차주 없다고 압수한 블랙박스 '위법'… 반복되는 경찰 수사 절차 논란

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KAIST "세계 최초 양방향 '브레인 로봇' 기술 개발 나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사람의 뇌 신호로 외골격 로봇을 실시간 제어하고, 로봇이 감지한 촉각·힘 정보를 다시 뇌에 전달하는 차세대 뇌-로봇 인터페이스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기계공학과 공경철·김정 교수 연구팀은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플래그십 과제로 세계 최초 양방향 'Brain-to-Robot'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과제는 4월부터 2032년 12월까지다. 뇌 신호로 커서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은 이미 인체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갈고닦은 기술의 향연

  •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대한민국 패배에 실망하는 축구팬…32강 진출 불투명

  •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개원 준비로 분주한 대전시의회

  •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 여름 반기는 주황빛 능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