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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입국자로 분류돼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를 사흘 앞둔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아버지 차량에 동승해 대덕구 덕암동 모 기업과 유성 전민동 모 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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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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