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 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해외입국자로 분류돼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자가격리 해제를 사흘 앞둔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3시 45분까지 아버지 차량에 동승해 대덕구 덕암동 모 기업과 유성 전민동 모 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병안 기자
![[기획] 시립 소극장 등 건립 하세월… 시민 `문화 갈증` 해소가 우선](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8m/12d/117_20260813010008769000393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