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인상' 전국 5개 광역단체 힘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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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인상' 전국 5개 광역단체 힘 뭉쳤다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행안부 등에 전달
미세먼지 등 시설주변 주민 피해 커… 지방세법 개정해 형평성 맞춰야

  • 승인 2020-09-22 16:53
  • 수정 2021-05-16 00:26
  • 신문게재 2020-09-23 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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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한 인천·강원·전남·경남 5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21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에 힘을 뭉쳤다.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충남을 비롯해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지난 21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외국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37.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 1㎾h 당 1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광역단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충남도 기후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등 4개과 19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기환경 개선, 자연환경보전, 생태계 보전,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및 배출량 통계,  물환경관리 계획 수립, 가축분뇨 악취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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