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발전원별 세율 달라 형평성 논란... 국회 통과는 지지부진
수력발전 1kWh당 2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0.3원에 그쳐
충남도, 인천.강원.전남.경남 4개 광역단체와 연대 나서
이달 중순께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의장 등에 전달키로

  • 승인 2020-09-06 13:12
  • 수정 2020-09-06 13:1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은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는 이뤄졌지만, 시·도 차원에서 세율 인상 공론화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60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소재한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자원시설세는 각종 발전시설에 의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경우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지역 광역시·도와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5곳이고, 기초단체별로는 충남 보령·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고성군 등 10곳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5개 광역단체장들은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충남도와 인천시, 강원도는 서명을 마친 상태다. 도는 남은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후 공동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과 인천·강원은 서명을 끝냈고, 전남·경남은 진행 중"이라며 "서명이 완료되는 데로 5개 시·도와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에서는 발전량 1kWh당 1원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주장대로 표준세율이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국에서 2674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개선 효과 예상돼,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07년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미래통합당)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2014년부터 도입돼 1kWh당 0.15원을 부과했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1kWh당 0.3원으로 2배 인상됐다. 하지만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미래통합당)이 각각 2원, 1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9월 집중호우·습한 더위 발생 원인 '장마전선 위치'…20년간 213㎞ 북상
  2. 건양대병원·대전보훈병원, 호스피스의날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3.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4. 20년째 제자리 성남중 설립…대전 동구의회 대책 촉구
  5. 대전의 역사와 정신, 춤으로 만난다…24일 '대전십무' 공연
  1. 대전 유성구의회, 일본 사세보시·나가사키현립대 방문단과 교류
  2. 둔산경찰서, 이상동기범죄 예방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3. 세종시민 800명 마음산책… 11월 중앙공원서 만난다
  4. '한글놀이터 세종관' 관람객 5만명 넘었다
  5. 대전선수단, 전국체육대회서 종합 11위 기록... 모범선수단상 '수상'

헤드라인 뉴스


가스기술공사는 음주기술공사?… 징계 30%는 음주운전

가스기술공사는 음주기술공사?… 징계 30%는 음주운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 임종석)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전수조사해 2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기술공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랜드 20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각각 4건 등으로,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 산업기술시험원의 6배를 넘는 수준이다. 가스기술공사의 음..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세종 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28일 국회서 다시 물꼬 튼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특별법 논의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다시 물꼬를 트게 되면서, 연내 제정의 불씨를 살렸다.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확정된 가운데, 그간 공전을 거듭했던 입법 논의가 실질적인 법안 심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국토위 국정감사 속에서도 여·야 간사(민주당 복기왕·국민의힘 정동만) 간 협의가 지속된 끝에 일정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은 최우선 안..

공주시의회, 공주대·충남대 통합 재추진에 우려 표명
공주시의회, 공주대·충남대 통합 재추진에 우려 표명

공주시의회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통합 재추진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장실에서 국립공주대 측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범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1명과 최원철 공주시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박창수 교학부총장 등 대학 주요 간부 6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양 대학의 통합신청서 제출 안건이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처음 마련된 통합 관련 논의 자리다. 참석자들은 통합 추진 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