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발전원별 세율 달라 형평성 논란... 국회 통과는 지지부진
수력발전 1kWh당 2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0.3원에 그쳐
충남도, 인천.강원.전남.경남 4개 광역단체와 연대 나서
이달 중순께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의장 등에 전달키로

  • 승인 2020-09-06 13:12
  • 수정 2020-09-06 13:1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은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는 이뤄졌지만, 시·도 차원에서 세율 인상 공론화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60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소재한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자원시설세는 각종 발전시설에 의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경우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지역 광역시·도와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5곳이고, 기초단체별로는 충남 보령·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고성군 등 10곳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5개 광역단체장들은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충남도와 인천시, 강원도는 서명을 마친 상태다. 도는 남은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후 공동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과 인천·강원은 서명을 끝냈고, 전남·경남은 진행 중"이라며 "서명이 완료되는 데로 5개 시·도와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에서는 발전량 1kWh당 1원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주장대로 표준세율이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국에서 2674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개선 효과 예상돼,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07년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미래통합당)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2014년부터 도입돼 1kWh당 0.15원을 부과했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1kWh당 0.3원으로 2배 인상됐다. 하지만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미래통합당)이 각각 2원, 1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5.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1.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2.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