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발전원별 세율 달라 형평성 논란... 국회 통과는 지지부진
수력발전 1kWh당 2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0.3원에 그쳐
충남도, 인천.강원.전남.경남 4개 광역단체와 연대 나서
이달 중순께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의장 등에 전달키로

  • 승인 2020-09-06 13:12
  • 수정 2020-09-06 13:1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은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는 이뤄졌지만, 시·도 차원에서 세율 인상 공론화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60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소재한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자원시설세는 각종 발전시설에 의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경우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지역 광역시·도와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5곳이고, 기초단체별로는 충남 보령·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고성군 등 10곳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5개 광역단체장들은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충남도와 인천시, 강원도는 서명을 마친 상태다. 도는 남은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후 공동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과 인천·강원은 서명을 끝냈고, 전남·경남은 진행 중"이라며 "서명이 완료되는 데로 5개 시·도와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에서는 발전량 1kWh당 1원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주장대로 표준세율이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국에서 2674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개선 효과 예상돼,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07년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미래통합당)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2014년부터 도입돼 1kWh당 0.15원을 부과했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1kWh당 0.3원으로 2배 인상됐다. 하지만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미래통합당)이 각각 2원, 1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5.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