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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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충청]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충남도 전국 광역시도 연대 추진

발전원별 세율 달라 형평성 논란... 국회 통과는 지지부진
수력발전 1kWh당 2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0.3원에 그쳐
충남도, 인천.강원.전남.경남 4개 광역단체와 연대 나서
이달 중순께 공동건의문 채택... 국회의장 등에 전달키로

  • 승인 2020-09-06 13:12
  • 수정 2020-09-06 13:15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도청사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은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는 이뤄졌지만, 시·도 차원에서 세율 인상 공론화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도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등 연간 22만6000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은 해마다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에 달하는 30기가 소재한 충남도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강 위협, 경제적 피해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지역자원시설세는 각종 발전시설에 의한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원별로 각기 다른 표준세율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수력발전의 경우 1kWh당 2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에 불과해 최대 7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타 지역 광역시·도와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5곳이고, 기초단체별로는 충남 보령·당진시, 서천·태안군 등 4개 시·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하동·고성군 등 10곳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5개 광역단체장들은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충남도와 인천시, 강원도는 서명을 마친 상태다. 도는 남은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 중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후 공동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된다.

양 지사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과 인천·강원은 서명을 끝냈고, 전남·경남은 진행 중"이라며 "서명이 완료되는 데로 5개 시·도와 (공동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에서는 발전량 1kWh당 1원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 주장대로 표준세율이 1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국에서 2674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개선 효과 예상돼,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07년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미래통합당)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해 2014년부터 도입돼 1kWh당 0.15원을 부과했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 1kWh당 0.3원으로 2배 인상됐다. 하지만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어기구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미래통합당)이 각각 2원, 1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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