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되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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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되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 작년 7조 8천억… 3년간 10%씩 성장
김상희 부의장 대표발의 "국가 신성장동력 자리매김 기대"

  • 승인 2020-09-25 15:07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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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서 발의됐다.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육성과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위해 정부 출연연 설립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따른 것으로 수년째 답보 상태인 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이 실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은 25일 치의과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도화된 인공지능형 치과의료 장비 기술과 스마트 치과 헬스케어의 원천기술개발 등으로 시장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발표한 의료기기 시장규모에 따르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7조 8000억 원에 달하며 최근 2년간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다. 치의학이 국민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비해 관련한 국가의 지원이나 연구개발(R&D) 예산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치과계의 노력으로 지난 20대 국회선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입법화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김 부의장은 "치의과학의 경우 한의학 등과 달리 국가 연구기관이 없는 관계로 지금껏 산업 측면에서는 주목받아 왔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치의과학연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과학산업을 육성·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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