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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가 오는 30일부터 닷새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모든 접근을 중단한다. 사진은 대전교도소 정문 모습. |
법무부 교정본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모든 접견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 제한조치는 면회객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일반 또는 화상 접견을 포함해 집에서 PC로 이뤄지는 스마트접견(옛 인터넷 화상 접견)까지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교정청을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은 제한된 장소 안에 많은 수용인이 생활하는 특성상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인의 면회 횟수를 최근까지 제한해왔다.
형량과 전과 등을 고려한 경비처우 등급 S1·S2 수형자는 주 1회, 등급 S3·S4 수형자는 2주에 1회만 접견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에는 수용인에 대한 모든 접견을 차단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잦은 이동 중에 면회객에 의해 교정시설 직원이 전염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가족, 친지 등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서신을 작성하면 이를 수용인에게 전달하는 인터넷 서신 서비스도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오는 29일 오후 7시부터 10월 2일 오후 3시까지 중지된다.
이 기간 가상계좌 입금·출금, 계좌조회, 잔액조회 등도 같은 이유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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