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의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인당 15만 원이다.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은 군이 일괄 지급하며, 초·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한다.
9월 기준 미취학 대상자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출생한 700여 명으로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추석 전까지 입금된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부터 받게 된 아동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