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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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언론 3단체 공동 성명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 승인 2020-09-28 23:48
  • 수정 2021-05-05 19:1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

법무부는 9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언론 3단체는 한목소리로 발의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언론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그런데도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우리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3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언론 3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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