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언론 3단체 공동 성명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 승인 2020-09-28 23:48
  • 수정 2021-05-05 19:1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

법무부는 9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언론 3단체는 한목소리로 발의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언론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그런데도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우리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3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언론 3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2. 6년간 활동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총책 2명 등 11명 구속
  3. 충남대, 목원대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생 대거 배출
  4. 대전 외지인 방문자 수 9000만명 돌파... 빵지순례·대형 쇼핑몰 등 영향
  5. "졸속 추진 반대"… 충남 공직사회 및 시민단체,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촉구
  1. [대규모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감금·범행 강요 확인… '음성 지문' 활용해 추가 피해자 특정
  2. 대전교육감 진보단일화 '삐걱'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 절반만 접수
  3. 대전·세종·충남 전문건설 실적 하락…건설 경기 침체 직격탄
  4. 미 관세 환급규모 200兆 상회… 국내기업 환급 가능성은?
  5. 충남특사경, 불법 축산물 유통 기획단속

헤드라인 뉴스


李 "대전충남 통합 공감 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시사

李 "대전충남 통합 공감 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뒤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충남 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던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같은 발언으로 지난해..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감귤 가격이 왜이래"... 두드러진 가격 인상폭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감귤 가격이 왜이래"... 두드러진 가격 인상폭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와 감귤 가격이 고가에 책정되며 주부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고온 현상으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비가 자주 내리며 상품성이 떨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딸기 100g 가격은 23일 기준 1950원으로, 1년 전(1782원)보다 9.4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년 가격인 1518원과 비교하면 28.46% 인상된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딸기 가격은 1월 한때 2502원까..

고속철도 통합 첫걸음… KTX·SRT 교차운행 25일 시작
고속철도 통합 첫걸음… KTX·SRT 교차운행 25일 시작

정부가 고속철도 운영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025년12월9일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 봄 시샘하는 폭설 봄 시샘하는 폭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