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 정치/행정
  • 충남/내포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하라

언론 3단체 공동 성명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 승인 2020-09-28 23:48
  • 수정 2021-05-05 19:1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법무부는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

법무부는 9월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언론 3단체는 한목소리로 발의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언론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독자위원회나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그런데도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우리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3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언론 3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세종·충남 부동산 시장 하락 꾸준… 충북은 상승
  2. 박수현 "민선8기 성과 등 지적, 충남 현주소 파악하기 위한 발언"
  3.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표 무효 처리돼야"
  4. 충남선관위 '선거 관여' 공무원 검찰 고발
  5. 6·3 지선 사전투표 첫날 낮 12시 대전 투표율 4.41%
  1.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하는 박용갑 국회의원
  2. NH농협은행 대전본부, '커피차 및 우리쌀 핫도그 나눔 행사' 진행
  3. 해수부 이어 산하기관도 세종 떠난다… 국힘→민주당 비판
  4. 충남지역혁신사업단-단국대학교 공공·경영대학원,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5.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 "사전투표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만들어 달라"

헤드라인 뉴스


예산군, 보훈공원 조성 본격 검토… "추모 넘어 교육·문화 공간으로"

예산군, 보훈공원 조성 본격 검토… "추모 넘어 교육·문화 공간으로"

예산군이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공원 조성 사업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보훈단체협의회 관계자, 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충청지방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공간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보훈공원이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마다 말차라떼·밀크티 카페인 함량 최대 '4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 중인 말차라떼와 밀크티 카페인 함량이 업체별로 최대 4배 차이가 벌어지는 조사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6개 브랜드의 말차·녹차라떼 6종과 밀크티 6종 등 총 12개 차음료를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가격 등을 비교한 결과 카페인 함량은 1잔 기준 45~172mg였다. 제품 간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선 말차·녹차라떼 중에선 빽다방 말차라떼가 93mg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스타벅스 제주 말차 라떼 81mg, 이디야 커피 말차라떼 70mg, 컴포즈커피 그린..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경비실이 빈소가 됐다', 서산 경비노동자 사망에 노동계 강력 규탄

서산지역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경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예고된 사회적 참사"라며 서산시와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서산태안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한 명의 고령 경비노동자가 차가운 경비실 바닥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언제까지 경비실을 노동자의 빈소로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새벽 서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 중이던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시민들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시민들

  • 사전투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사전투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하는 박용갑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하는 박용갑 국회의원

  • 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