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공무원, 지난 3년 6개월간 5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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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공무원, 지난 3년 6개월간 59명 적발

  • 승인 2020-10-01 08:05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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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년 6개월 동안 59명의 국가공무원이 금품수수로 정부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이 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공직기강 활동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 적발과 조치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 수수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5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명, 2018년 8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19명이 적발됐다.

금품 수수를 비롯해 공금횡령, 업무 부적정, 품위 손상 등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290명이다. 2017년 34명, 2018년 41명이던 비위 공무원은 지난해 17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는 42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명을 공직배제 조치했고, 14명 중징계, 26명 경징계로 각각 조치했다. 주의·경고 조치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윤창현 의원은 "재택근무 분위기 등에 편승한 부정·부패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점검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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