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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에게 혜택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의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같이 긴 장마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약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태풍이나 냉해는 자연재해로 농민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을 타면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오르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또한 보험료 적용때 지역단위로 일괄적으로 묶어 할증하는 불합리한 점으로 제도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2019년 말 기준면적대비 38.9%의 낮은 가입율을 기록한 것이다.
문제는 낮은 가입율만이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농식품부의 예산배정에도 있다. 2020년 보상금 정부예산은 3527억 원인데 소요예산은 4451억 원으로 924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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