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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재국)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A(40) 씨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판매책을 만나 필로폰을 10g을 매수하고 2월 5일에는 대전 중구 철길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g을 받아 10여 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처남의 신고로 이뤄진 경찰의 모발 반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투약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재국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해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엄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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