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내 보험업계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 또다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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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국내 보험업계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 또다시 제기

11개 손해사정업체 대표, 모 보험사 낙하산 출신 '리모컨 경영'
홍성국 의원, "공정경제3법 통과 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 승인 2020-10-19 11:55
  • 수정 2021-05-03 20:47
  • 신문게재 2020-10-19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홍성국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수탁하는 11개 업체의 대표 경영자 모두 모(母) 보험사 출신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면서 보험업계의 자기손해사정 공정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등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11개 손해사정업체 모두 모 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등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6개 대형 보험사는 자회사를 만들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 공정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국감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는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 원)를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손해보험 3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 손해보험)도 전체 3480억 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한 11개 손해사정업체 모두 관계 보험사에서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면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 해당해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한편 손해사정업체 대표자 역시 전원 모 보험사나 계열사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져 모기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다.

홍성국 의원은 이와 관련 "국내 보험사들의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행법이 자기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불공정으로 얼룩진 자기손해사정 관행을 바로잡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업계와 손해사정 시장에 공정경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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